서울 종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사진제공=뉴스1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개원·휴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내 확진자 규모·추이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고,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27일 10%였던 긴급보육 이용률은 이날 72.7%로 크게 늘었다.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하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킨다. 보호자가 동의할 때는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하여 진료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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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