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 부당이득 혐의' 문은상 신라젠대표 구속기소

뉴스1 제공 2020.05.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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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원 가장납입으로 무자본 지분 인수 혐의
'신라젠 사태' 전·현직 임원 연이어 구속기소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자기자금 없이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55)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9일 문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1000만주 상당 신주인수권 포함)를 인수해 회사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대금납입 없이 취득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얻은 부당이득이 1918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문 대표는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신라젠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후 매각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이자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문 대표와 함께 대금납입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은 곽병학 전 감사(56), 이용한 전 대표이사(54)는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신라젠 신모 전무이사(49)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전무는 지난 2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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