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9일 문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대금납입 없이 취득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얻은 부당이득이 1918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이자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문 대표와 함께 대금납입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은 곽병학 전 감사(56), 이용한 전 대표이사(54)는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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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라젠 신모 전무이사(49)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전무는 지난 2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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