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세탁 숙제낸 울산 교사 '파면'…연금·수당 50%만 받는다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0.05.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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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린 글(A교사 유튜브 화면 캡쳐) /사진 = 뉴스 1A교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린 글(A교사 유튜브 화면 캡쳐) /사진 = 뉴스 1


자신이 가르치던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팬티를 세탁하는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결국 파면됐다.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28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징계 사유는 부적절한 언행과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달 SNS 단체대화방에서 학생들에게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뒤 '분홍색 속옷이 예쁘다' '이쁜 속옷 부끄부끄'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졌다.

또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동료 교사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고조됐다.



지난달 청와대 게시판에는 해당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돼 한달만에 2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3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이번 파면 처분으로 연금과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감액된다. 만일 A씨가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번 파면 처분과는 별개로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A씨를 수사 중이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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