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린 글(A교사 유튜브 화면 캡쳐) /사진 = 뉴스 1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28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징계 사유는 부적절한 언행과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동료 교사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고조됐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이번 파면 처분으로 연금과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감액된다. 만일 A씨가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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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면 처분과는 별개로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A씨를 수사 중이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