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기자 "檢 압수 휴대폰, 위법수집 증거"…법원에 준항고

뉴스1 제공 2020.05.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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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 호텔서 휴대폰 2대·노트북 1대 제출받아 압수
"압수장소 현존하는 물건' 해석 안돼" 대법판례 들어

서울 광화문 채널A 사무실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 광화문 채널A 사무실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서미선 기자 =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법원에 불복 절차를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이모 기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압수한 이 기자의 휴대폰 2개와 노트북 1대를 돌려달라는 준항고를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기자 변호인은 "대검찰청 인권부와 수사팀에 서면 문제제기를 했는데 별다른 답변이 오질 않았다"며 "법원의 사법판단을 받는 게 제일 낫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 검사 등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이의절차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검찰은 휴대폰과 노트북을 이 기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해야 한다. 다시 압수하려면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이 기자 측의 준항고는 검찰이 지난 14일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받아 그 자리에서 압수한 것은 압수수색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 기자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받은 호텔은 임의반출된 압수물이 '현존'하는 장소이지 '보관'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기자 측은 영장 유효 기간도 문제를 삼았다. 검찰이 지난달 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유효 기간이 지난 영장으로 14일 호텔에서 다시 집행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집행을 잠정 중단했다가 재개해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기자 변호인은 "영장범위 밖에서 위법 수집한 증거라 보고 포렌식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들 포렌식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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