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벤츠·닛산·포르쉐가 배출가스 장비를 불법 조작해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들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매장. 2020.5.7/뉴스1
배기가스 조작이 벤츠 한국법인 단위의 조작인지, 독일 본사 차원의 개입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밝혀질지도 관건이다. 조작 책임범위에 대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요소수 탱크 용량을 줄여 차량 연료효율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작에 따라 실제 주행때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보다 최대 13배 이상 많이 배출됐다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환경부는 벤츠에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압색 결과 조작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2015년 한 차례 수입차업계를 휩쓸었던 디젤게이트 당시 벌금(26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새로운 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전체 완성차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특히 배기가스 조작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단위가 아니라 독일 본사 차원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문제는 국경을 넘어 일파만파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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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는 일단 환경부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불복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