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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00여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더라도 피해자가 잠시 깨어나 발로 차며 저항했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심도 "술에 크게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피해자가 기억을 하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나 A씨의 위협을 인식하고 완강히 저항한 행위는 대단히 강력한 충격으로 술에 만취해도 기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 없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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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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