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뺨 때리고 생마늘 강요 '엽기 갑질' 양진호, 징역 7년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5.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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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로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강요, 폭행, 성폭력, 공동감금 및 상해 등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직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곳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권을 이용해 사과문을 강요 받게하거나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게 하고 생마늘을 그냥 먹게 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상하관계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양씨의 보복적 폭력성향과 자신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뺨을 맞고 핫소스를 강제로 먹음으로써 육체적 고통보다 인격적 모멸감이 더 컸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대학교수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비밀의 유지는 오늘날 매우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양씨의 업체에서 가진 기술을 이용해 도청 프로그램 장치를 개발하고 이용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본다.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분리해 징역 1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긴 칼)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또 자신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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