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로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어 "피해자들은 양씨의 보복적 폭력성향과 자신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뺨을 맞고 핫소스를 강제로 먹음으로써 육체적 고통보다 인격적 모멸감이 더 컸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분리해 징역 1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긴 칼)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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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