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1심은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관련 사건을 증언한) 윤지오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어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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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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