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자연 성추행 혐의' 조희천 무죄 확정

뉴스1 제공 2020.05.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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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윤지오 진술 의심없이 믿긴 어려워"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조씨를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됐다.

이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조씨를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종승씨(장씨가 속했던 기획사 대표)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 춤추는 장씨를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관련 사건을 증언한) 윤지오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어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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