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2020.5.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헌재는 27일 권은희 의원이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행안위는 같은 날 공문을 충청북도 도지사와 제천시장에게 발송했는데, 이 공문에는 해당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 제62조는 '국회의 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소위원회'는 명시하지 않고있고, 국회법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며 "소위원회 및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위원회를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상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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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청구인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권 의원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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