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원장은 국가기관 아냐"…헌재, 권은희 의원 청구각하

뉴스1 제공 2020.05.27 15:05
글자크기

"제천화재 보고자 명단 누락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 불가"

권은희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2020.5.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권은희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2020.5.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보고자 명단 누락' 공방과 관련해 권은희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소위원회 및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권은희 의원이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행안위는 2019년 3월 28일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장인 권 의원(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은 지난해 7월 4일 행안위에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대상자 명단'이 포함된 제천화재 관련 업무보고 요구서를 해당기관에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위는 같은 날 공문을 충청북도 도지사와 제천시장에게 발송했는데, 이 공문에는 해당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권 의원은 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출석대상자 명단을 포함시키지 않고 공문을 발송한 것이 소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8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 제62조는 '국회의 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소위원회'는 명시하지 않고있고, 국회법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며 "소위원회 및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위원회를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상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청구인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권 의원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