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나비효과'…금융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확대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05.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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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활동가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제1441차 일본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5.27/뉴스1(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활동가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제1441차 일본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5.27/뉴스1


정의기억연대 사태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 관련 정부 포상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핵심 사항은 회계관련 정부 포상금 지급 대상이 기말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 신고에 머물렀던 것을, 분·반기 재무제표까지 넓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 기말 재무제표 외에 분·반기 재무제표까지 회계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회계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지난 2018년에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넓어진 바 있다. 상장사는 2300여개인데 반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3만3000여개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비상장 회사에 대한 회계부정행위 신고 및 대응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회계 당국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앞으로 회계 부정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따라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금액은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의 경우 포상금으로 1억194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예산을 전년대비 3억6000만원 증액한 상태다.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2017년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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