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 28일 착공…조합원 입주권 매물 잠긴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0.05.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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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개포주공1단지 드라이브스루 총회 현장 사진. /사진=이소은 기자지난달 열린 개포주공1단지 드라이브스루 총회 현장 사진. /사진=이소은 기자


개포주공1단지가 오는 28일 착공에 들어가면서 그간 활발하게 거래됐던 조합원 입주권 매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3년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 불가능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오는 28일 착공신고에 들어간다. 공사가 시작되면 개포주공1단지의 거래 가능한 조합원 입주권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2017년 8·2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입주권 매매가 불가능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인 경우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다.



그러다 작년 4월 말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년 간 한시적으로 규제가 풀렸다. 개포주공1단지가 2016년 4월 28일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착공 지연으로 조합원 입주권 물량이 풀리면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개포주공1단지 매매 거래량은 172건에 달했다. 착공이 임박한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거래가 꾸준히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래가 실종된 지난 2월 9건이 거래됐으며 3월 8건, 4월 3건(거래신고 기준) 실거래 됐다.



10년 보유 5년 거주 입주권만 거래 가능해져
착공 이후부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 입주권만 거래가 가능해진다. 조합은 이날 설계변경인가(경미한변경)를 받고 오는 28일 강남구청에 착공신고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달 3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 받으면 내달 4일이 착공일이 된다.

개포동 S중개업소 관계자는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 매매할 경우 잔금을 오늘까지 완료해야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다"며 "잔금을 완료 못해 입주권 승계가 되지 않은 물건은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해야 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포주공1단지는 124개동, 5040가구 규모로 1982년 준공됐다. 재건축을 통해 144개동, 6702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았으며 단지명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정해졌다. 공사비는 1조6714억원이며 내달 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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