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코오롱 임원 2명 보석 석방…이우석 대표만 구속상태

뉴스1 제공 2020.05.25 18:10
글자크기

최고재무책임자·경영지원본부장 보석 허가 받아

서울 강서구 소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 강서구 소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 13일에는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가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이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임원 중 이우석 대표만 구속 상태로 남게 됐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