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검찰 관계자 녹취록 못 찾아, PC·휴대폰 초기화"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0.05.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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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확인 못 해…해당 기자 노트북 포맷·휴대폰 2대는 초기화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사진=뉴스1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사진=뉴스1


법조 담당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논란이 일었던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자사기자의 부적절한 취재는 인정하지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일었던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녹음파일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채널A는 이날 자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53쪽 분량의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취재 과정에서 회사의 개입이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는 "관련자 진술과 사내 관계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비춰볼 때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위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취재한 것도 '자발적 취재'로 추정했다. 조사위는 이 전 대표 지인이자 MBC에 해당 의혹을 제보한 A씨에게 들려준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녹음파일 및 녹취록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이 기자가 신원불명의 취재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 발생했다"며 "이 기자는 이 전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에 '과도한 수사' '가족 수사' 등을 언급해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또 "이 기자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이 기자는 취재원 음성을 녹음해 A씨에게 들려줬고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조작해 취재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녹음파일 당사자를 감추기 위해 후배 기자를 시켜 녹음파일을 재녹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회사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조사위는 "채널A 경영진 및 본부장 지시 또는 개입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차장은 1차적 게이트키핑에 실패했고 부장 등 상급자 역시 취재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 기자로부터 노트북PC 1대와 휴대전화 2대도 제출받았다. 그러나 노트북은 포맷, 휴대전화 2대는 초기화돼 있었다. 외부 전문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겼으나 문제의 녹음파일은 찾지 못했다.

채널A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사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외부전문가로 꾸려진 '취재 진실성·투명성 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가 검증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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