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왜 이 난리인가?

뉴스1 제공 2020.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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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한 홍콩의 한 시위자가 중국 오성홍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 © AFP=뉴스1마스크를 착용한 홍콩의 한 시위자가 중국 오성홍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안건 초안이 상정됐다. 이에 따라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홍콩 민주화 시위를 억누르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 제23조는 중국 정부에 대한 반역·분리독립·폭동·전복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홍콩 자치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으나,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우려하는 홍콩 주민 50만명의 거센 반대 시위로 무산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몰두하는 시점에 홍콩에 대한 강경책을 굳혔다고 영국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홍콩, 더 이상 반중인사 피난처 못 돼" :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자들은 이 법률이 중국 중앙정부나 친중 성향 홍콩 자치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쓰일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중국 국기를 불태우거나 홍콩 주재 중국 연락사무소 시설을 훼손한 이들에게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이런 활동을 한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해왔다.

홍콩이 더 이상 반중 인사들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도 조성되고 있는 것.

국제인권 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마야 왕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중국이 '국가안보'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감안하면 국가보안법 통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 연구원은 "점점 더 강대해지는 중국에 진실을 말하는 곳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 땅에서 이견의 피난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러면 홍콩 입법회가 왜 필요한가" : 홍콩 기본법 작성에 참여했던 홍콩 민주당 정치원로 리주밍(李柱銘) 변호사는 "기본법은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스스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를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명백한 약속 위반이자 잘못된 절차"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본토 법률을 홍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기본법 제18조를 근거로 국가보안법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 변호사는 "기본법 제18조는 홍콩을 특정한 법이 아니라 국가적인 법률에만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런 전례가 생기면 홍콩 입법회(의회)도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에릭 청(張達明) 홍콩대 법대 교수는 "문제는 중국 중앙정부가 원하는 일을 어떻게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홍콩이 무력하다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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