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검찰은 수사 진전에 따라 천씨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박사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천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하고 조주빈과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경찰은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 천씨에 대해 '공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조주빈과 천씨를 함께 기소할 예정이니 서둘러 송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천씨에게 현재 수사 상황에서는 혐의 없다고 결론냈지만, 박사방에서 회원으로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어서 별도로 추가 혐의를 적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천씨를 포함한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가입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 1월 박사방과 관련 없는 단독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아동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134개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로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지난달 16일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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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달 10일 천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고 징계인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