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했던 회계처리 판단, 이제 당국이 답해준다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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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당국, 'IFRS 질의회신제도' 대폭 개선…질의오면 원칙적으로 모두 대답

앞으로 한미사이언스 (33,500원 ▲200 +0.60%)한미약품 (310,500원 ▲500 +0.16%)이 관계사인지, 종속회사인지를 두고 회계법인과 다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회계당국은 회계처리 판단에 대한 질의에 원칙적으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IFRS(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 회계당국은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원칙적으로 회신하고, 질의회신 사례 공개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질의회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회계당국은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IFRS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해왔다. 질의가 오면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질의 회신 연석회의'에서 이를 논의해 회신하는 구조다.

질의 유형은 크게 △기준서 내용 △회계처리 판단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나뉘는데, 그동안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애매했던 회계처리 판단, 이제 당국이 답해준다


실제 지난해 한미사이언스는 지분율 41.39%를 보유한 계열사 한미약품이 관계회사인지, 종속회사인지 판단하는 문제로 회계법인과 갈등을 빚었다. 지주사의 지분이 50%를 넘을 경우 논란 여지 없이 종속회사가 되지만, 30~40%대 지분일 때는 '실질지배력'에 따라 판단하는데, 감사인과 회사 의견이 갈렸다.

이와 관련해 회계기준원에 질의를 했지만 당시 '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이 회신됐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 회계당국이 직접 가르마를 타주겠다는 것으로,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그동안 애매한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당국에 질문해도 답변을 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사후 감리를 통해 제재만 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또 질의회신 사례 공개수도 대폭 확대, 회계법인이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개 사례수도 적고, 결론에 대한 내용만 공개했던 것을 앞으로는 결론 도출과정에서 논의됐던 쟁점사항까지 공개한다.

상반기에 질의회신한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이듬해 6월말에 공개하게 된다. 지난 10년간 축적된 사례도 2016~2018년 분은 올 6월말, 2011~2015년도 해당분은 올해 12월말까지 공개한다. 또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매년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 도입 후 회계판단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과 회계법인들의 애로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사전에 회계당국이 감독지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회계감리에 따른 제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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