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 회계당국은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원칙적으로 회신하고, 질의회신 사례 공개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질의회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질의 유형은 크게 △기준서 내용 △회계처리 판단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나뉘는데, 그동안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회계기준원에 질의를 했지만 당시 '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이 회신됐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 회계당국이 직접 가르마를 타주겠다는 것으로,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그동안 애매한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당국에 질문해도 답변을 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사후 감리를 통해 제재만 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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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의회신 사례 공개수도 대폭 확대, 회계법인이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개 사례수도 적고, 결론에 대한 내용만 공개했던 것을 앞으로는 결론 도출과정에서 논의됐던 쟁점사항까지 공개한다.
상반기에 질의회신한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이듬해 6월말에 공개하게 된다. 지난 10년간 축적된 사례도 2016~2018년 분은 올 6월말, 2011~2015년도 해당분은 올해 12월말까지 공개한다. 또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매년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 도입 후 회계판단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과 회계법인들의 애로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사전에 회계당국이 감독지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회계감리에 따른 제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