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서울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소장이 30일 머니투데이의 '넥쏘' 취재차량에 수소를 주입하고 있다./사진=장시복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2월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른 전담기관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의 유통체계 확립, 수소의 거래 및 수소의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추진을 담당한다. 수소 제조·유통 부문 인프라 구축 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후보군이다.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에 절차적 공정성·전문성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공모한다. 선정기준은 △신청기관의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 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 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의 정합성 등이다.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다음달 말 또는 7월초 전담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전담기관들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중인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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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이른바 '삼두마차' 선정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