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8/뉴스1
뚜렛증후근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이다. A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앓던 뚜렛증후근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그동안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조현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질환만 질환 상태, 능력장애 상태를 평가해 정신 장애를 인정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