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원강사가 근무한 미추홀구 소재 세움학원 모습./사진=뉴스1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학원강사의 '거짓말'이 지목된다. 그는 최초 역학조사에서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동선을 허위진술했다. 방역당국이 부정확한 진술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에 빠뜨린다고 강하게 경고했다.학원 수업하고, 개인 과외까지 했는데…'무직' 허위진술인천 102번 환자인 A씨(25·남)는 이달 2일과 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를 방문했다가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를 토대로 재조사를 실시했다. 추궁 끝에 A씨는 미추홀구 소재 세움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수구 송도 가정집에서 과외수업을 했다고 털어놨다. '거짓말'이 키운 인천 코로나19 사태…1억 넘는 예산 낭비
추가 감염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2·3차 감염자들은 자신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추가 감염자 중 일부는 수백명 규모의 교회에서 예배를 봤다. PC방과 노래방, 볼링장 등을 방문한 확진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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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수억원의 예산 낭비도 불가피해졌다. 시는 2차 감염자들이 다녀간 미추홀구 교회와 동구 교회 신도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두 교회 교인만 1050여명이다. 코로나19 검체검사비가 1인당 16만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 드는 비용만 1억6800만원가량이다.
취업 안 될까 봐 허위진술한 학원강사, 최대 징역 5년 받을 수도
인천 미추홀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세움학원 수강생(138명)과 팔복교회 신도(600명)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A씨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거짓말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