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으로 기차표 구매…대전은 되고 서울은 안된다?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5.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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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본사 위치한 대전에서만 가능..행안부 "국민편의성 공감하지만 내부 논의 필요"

자료: 행정안전부자료: 행정안전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국민에게 지급키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KTX 승차권을 살 수 있을까.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전국 어디서나 KTX 등 열차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KTX승차권,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없나…"사용처 업종·지역 제한"
KTX와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승차권은 한국철도 본사가 위치한 대전시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전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KTX 등 열차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데다 교통수단을 매개로 사람이 이동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한국철도(코레일)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내부 논의 등을 거쳐 KTX 승차권의 구매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열차요금 결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사용처에 대한 업종·지역 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열차승차권을 구매토록) 허용하는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쿠폰 준용"…전기·가스·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 제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기에 대응해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돈이다. 지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아이돌봄쿠폰 구조를 준용했다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이다. 아이돌봄쿠폰 지급 대상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도 업종별로 구분했으며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업종별로 정한 내부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면 재난지원금을 통한 열차요금 결제는 어렵다. 행정안전부에서 'KTX요금결제'를 허용해도 각 카드사의 시스템 개선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이 민간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특정 공공기관(업체)에 재난지원금이 쓰여지도록 하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에서 돈이 돌아야하는데 지원금이 공공기관으로 유입되면서 자칫 부양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열차요금처럼 현재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재난지원금으로 낼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따로 요청한 사항은 없다"며 "다만 열차 이용자들의 민원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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