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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소닉의 류모(52)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류 전 대표 등은 2016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0억원 규모를 발행하고 이 중 193억8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허위공시, 보고의무 불이행 등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이같은 피고인 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BW 발행대금의 규모가 200억원에 이르러 그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가 BW 공모 청약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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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대표 등은 2018년 실적악화와 적자 누적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지분을 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 곽모(47)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씨가 자기자본없이 단기 사채자금을 이른바 '찍기' 방식으로 차용해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며 "일련의 범행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곽씨는 2018년 회사 인수 후 회사 자금 186억원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류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은 최근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된 하이소닉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처로도 알려져 있다. 2018년 7월 라임자산운용은 이 회사의 전환사채(CB)에 100억원대 투자를 단행했는데, 당시 하이소닉은 경영진의 횡령 등이 발생한 상황이라 부실 운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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