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소닉 전 대표 징역 5년·벌금 100억…허위공시로 194억 부당이득

뉴스1 제공 2020.05.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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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2명도 징역 각 3년에 벌금 각 100억씩 선고
법원 "여러 부정한 수단 사용해 투자자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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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거짓 공시로 200억원대 자금을 모집해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의 전 경영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소닉의 류모(52)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동업자 배모씨(48)와 김모씨(49)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류 전 대표를 포함한 이들 3명에게 벌금 각 100억원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류 전 대표 등은 2016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0억원 규모를 발행하고 이 중 193억8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달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베트남 공장 증설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공시했지만 베트남공장 증설 목적으로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공모 자금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당시 최대 주주였던 김모씨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허위공시, 보고의무 불이행 등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이같은 피고인 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BW 발행대금의 규모가 200억원에 이르러 그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가 BW 공모 청약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류 전 대표 등은 2018년 실적악화와 적자 누적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지분을 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 곽모(47)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씨가 자기자본없이 단기 사채자금을 이른바 '찍기' 방식으로 차용해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며 "일련의 범행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곽씨는 2018년 회사 인수 후 회사 자금 186억원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류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은 최근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된 하이소닉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처로도 알려져 있다. 2018년 7월 라임자산운용은 이 회사의 전환사채(CB)에 100억원대 투자를 단행했는데, 당시 하이소닉은 경영진의 횡령 등이 발생한 상황이라 부실 운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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