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00만원 특고, 50만원 줄면 50만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5.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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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코로나19(COVID-19)로 타격을 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93만명이 다음 달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는다.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무급휴직자, 소득이 확 줄어든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생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내놓은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일정 소득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주는 고용지원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93만명에 150만원 지급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지회원들이 130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5.1/뉴스1(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지회원들이 130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5.1/뉴스1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로 일터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들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는 보험료가 전액 자부담이라 가입률이 낮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이나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다.

우선 특고,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대리기사, 연극·영화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면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무급휴직한 사람이다. 항공지상조업, 호텔업 관련 파견업체 소속 무급휴직자는 기업 규모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원 요건은 두 구간으로 나눴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매출이 적게 줄거나 무급휴직 기간이 짧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차 100만원·2차 50만원 차례로 입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구간은 신청인 가구 중위소득(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소득) 100% 또는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다. 1구간 신청자는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30일(월별 5일) 이상을 충족하면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기량 월 200만원을 버는 특고 소득이 50만원 줄면 월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2구간은 신청인 가구 중위소득 100~150% 또는 연 소득 5000만~7000만원(연매출 1억5000만~2억원)이다. 2구간 신청자가 긴급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매출이 50% 절반 넘게 줄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월별 10일)을 웃돌아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액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지난 3~4월을 비교한다. 무급휴직일수는 3~5월에 쉰 날로 판단한다.

고용부는 긴급지원금을 50만원씩 3개월 동안 나눠 주는 대신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소요 예산 1조5000억원 가운데 1차 지급분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 9400억원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받는다. 고용지원금은 신청접수 이후 2주 내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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