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받으면 무기한 쓴다"…'재난지원금 사용기한 예외' 있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5.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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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들어간 돈 환수는 어려워…지류 상품권도 5년 기한 사실상 유지될 듯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부터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 가구도 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5.4/뉴스1(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부터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 가구도 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5.4/뉴스1




"현금지급은 무기한, 종이 상품권은 최장 5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원칙상 정해진 사용기한인 '8월31일'을 넘긴 시점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계층 대상 현금 계좌이체나 일반 수급자가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지류(종이) 상품권이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다.

우선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가구에 한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이 시작된 현금 계좌이체 방식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없다.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지급되면 8월31일 이후 잔액이 소멸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환수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한 번 넣은 돈을 나중에 일일이 환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결과다.

현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다. 이에 코로나19(COVID-19)발 생계위기에서 현금을 장기간 보관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이란 측면도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사용기한을 정하고 잔액 환수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기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지류 상품권 역시 모바일, 카드 방식 상품권과 달리 직접 환수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장 5년까지 가능한 기한까지 맞춰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자에게 8월31일까지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 뚜렷한 불이익을 줄 방안은 없다고 한다.


현금 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일반 수급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수령 희망자는 11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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