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형제의 난?…신동주, 日롯데홀딩스에 "신동빈 해임하라"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0.04.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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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 유죄 선고, 롯데 브랜드·기업 가치 훼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입관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입관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오는 6월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28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다.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신동주 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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