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이번 민주당 공약집에서 사라졌으나 여전히 뜨거운 사안이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경제위기가 불거진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더욱 많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민주당 입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해단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2020.4.17/뉴스1
민주당이 공약집에서 최저임금을 지운 건 최저임금 부작용을 일부 확인한 데다 코로나19 충격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높게 오른다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매출 부진에다 인건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여당 내 자성 목소리 "정책적 실수로 어려움 줬다"
최운열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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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여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이어갈 가능성도 크다. 최운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총선 전날인 지난 14일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 올리고 살아남을 자영업자가 있겠느냐"며 "지난 3년간 의욕이 앞서 정책적 실수로 여러분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죄송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올해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했는데 이전에 과속이 있었다"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함께 민주당의 노동정책 노선을 가늠할 또 다른 사안은 주 52시간제다. 주 52시간제 역시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달성을 공언한 핵심 대선 공약이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에 이어 올해 50~299인 중소기업에 도입됐다. 단 중소기업은 1년 유예를 둬 사실상 2021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탄력근로제 보완입법도 시험대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민주당의 첫 시험대는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여겨지는 탄력근로제 입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 3개월을 6개월(민주당 안) 또는 1년(미래통합당 안)으로 넓히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임시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