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약이 사라졌다…공룡여당 '포스트코로나' 시험대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20 05:11
글자크기
'최저임금' 공약이 사라졌다…공룡여당 '포스트코로나'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맞아 펴낸 327쪽짜리 중앙당 정책공약집에는 '최저임금'이란 단어가 한 개도 들어있지 않다. 3년 전 19대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 공약을 띄웠던 모습과 대조된다.

최저임금은 이번 민주당 공약집에서 사라졌으나 여전히 뜨거운 사안이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경제위기가 불거진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더욱 많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민주당 입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주당 공약서 사라진 최저임금…대선 때와는 딴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해단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2020.4.17/뉴스1(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해단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2020.4.17/뉴스1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안을 접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부터 90일 동안 진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통상 6월 29일까지 고용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직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렸다.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6.4%, 10.9%였다. 하지만 지난해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2.87%로 확 떨어졌다. 최저임금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도리어 취약계층 일자리를 줄였다는 지적을 반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공약집에서 최저임금을 지운 건 최저임금 부작용을 일부 확인한 데다 코로나19 충격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높게 오른다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매출 부진에다 인건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여당 내 자성 목소리 "정책적 실수로 어려움 줬다"
최운열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최운열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런 이유로 여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이어갈 가능성도 크다. 최운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총선 전날인 지난 14일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 올리고 살아남을 자영업자가 있겠느냐"며 "지난 3년간 의욕이 앞서 정책적 실수로 여러분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죄송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올해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했는데 이전에 과속이 있었다"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함께 민주당의 노동정책 노선을 가늠할 또 다른 사안은 주 52시간제다. 주 52시간제 역시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달성을 공언한 핵심 대선 공약이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에 이어 올해 50~299인 중소기업에 도입됐다. 단 중소기업은 1년 유예를 둬 사실상 2021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탄력근로제 보완입법도 시험대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이에 더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산업계는 주 52시간제를 느슨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 경영 회복을 하려면 주 52시간보다 많은 근로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첫 시험대는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여겨지는 탄력근로제 입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 3개월을 6개월(민주당 안) 또는 1년(미래통합당 안)으로 넓히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임시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