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득끊긴 특고·일용직…月180만원 '공공일자리' 확 늘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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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간 최대 100만원 고용·생활안정지원금도 기간·금액 확대 추진

17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뉴스117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급하던 2달 최대 100만원의 고용·생활안정지원금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



정부 발표에는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긴급 일자리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등이 담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특단의 고용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심한 대구, 경북 등 9개 광역시·도와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자 6000여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예산으로는 국비 314억원, 지방비 22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러한 단기 일자리를 서울 등 전체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입이 끊긴 레미콘·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고·일용직 등이 대상이다. 1인당 월 180만원을 지급하며, 방역 지원, 전통시장 택배 지원 등 일자리에 투입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은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무급휴직자와 일감이 떨어진 특고·프리랜서에게 2달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생활안정지원금'도 확대한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돼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고 등 26만명에게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안, 또는 둘 모두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력공급업 등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들은 계약이 성사하면 신규 채용하고 종료하면 감원하는 구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기 때문이다.

특별연장급여는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모든 실업자에게 60일 동안 기존 구직급여의 70%를 더 주는 제도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입됐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급여는 실업자가 폭증하고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될 때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의 수혜자들은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만약 검토하더라도 10월은 넘어갈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의 2020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9만5000명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0년 1월 이후 10년 2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침체가 현실화했다. 특히 대면 접촉이 필요한 분야가 많은 서비스업 취업자가 25만3000명 감소했다. 아울러 취업자에는 포함되지만 수입이 없는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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