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후 1시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총경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윤 총경의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라서 애초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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