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구매·광고도 강력처벌…기소전 범죄수익 몰수

뉴스1 제공 2020.04.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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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추진…암호화폐도 추징대상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협박전 유인 단계서 잡는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2020.4.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2020.4.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미성년 성착취물을 광고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착취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독립몰수제'를 새로 도입해 환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착취물을 빌미로 한 유포 협박이 이뤄지기 전에 미성년에게 성적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내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신설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법무부에선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대검찰청에선 형사2과가 대책마련에 참여했다.

종래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배포·소지만 처벌대상이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광고·구매까지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n번방' '박사방' 링크를 올려 광고해도 단속해서 처벌까지 하려면 그 방에 들어가 실제 판매·배포 행위를 적발해야 했으나, 이처럼 구성요건이 신설되면 광고행위 자체가 범죄가 돼 광고글을 올린 사람만 잡으면 된다.

소위 '관전자'가 파일 저장뿐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성착취물을 봤더라도 현금, 포인트 지급 등 어떤 형태로든 구매 행위를 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앞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량에 관해선 미국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현재 (관련 범죄들) 형량이 낮아 이를 대폭 상향하며 신설 행위 처벌에 대한 법 적용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 규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광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15년형이다.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해 기업화되고 있는 범죄 억제에도 나선다. 해외도피·사망 등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 신규도입을 통해서다.

법무부는 기소와 별도로 검사가 몰수·추징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같은 관계자는 "기소 전 몰수·추징하는 제도가 형법엔 없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의 경우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재작년에 중대범죄에 불법촬영 등을 포함하도록 법개정을 해놔서 이에 대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면 디지털성범죄 (범죄수익은) 포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독립몰수는 독일 등 유럽 쪽에서 통용된다. 법무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유엔 부패방지협약도 관련 국제공조를 규정한 점도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급 같은 통상적 수익 외에 범행기간 중 얻은 통상적이지 않은 재산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선례가 있다.

기존엔 성착취물을 누구에게 언제 판매해 얼마를 받았다는 것까지 특정해 입증해야 환수가 가능했으나, 이 규정이 신설되면 범죄자 본인이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소명하는 부분만 추징에서 제외된다.

몰수·추징 대상엔 암호화폐 범죄수익도 포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암호화폐도 대법원 판례상 환수대상"이라며 "다른 대상에 비해 추적이 쉬운 건 아니지만 추적기법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길들여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한다.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유포 협박-만남 요구-만남' 등 일련의 단계 중 협박과 강요 이전에 노출사진 등을 보내도록 하는 유인 단계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법무부가 앞서 합동강간·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을 추진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밝힌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 경우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미성년자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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