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버팀목 '건보', 지속가능성 높여야

머니투데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2020.04.24 04:30
글자크기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외신에서 연일 한국의 코로나19(COVID-19) 사태의 모범적 대응을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헌신적인 의료진,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지원체계를 구축한 방역당국과 건강보험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보수적으로 가능성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증세가 드러나지 않은 환자까지 추적해 격리치료했다.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 건강보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강도 예방수칙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경제적 피해도 커졌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60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간 건보료 30~50%를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지급방법 등을 국회와 논의 중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지급 방안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된다.



이런 기준이 발표되자 재난 성격에 맞게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선정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등의 논란이 일고, 선정기준이 된 건보료 부과기준까지 논란의 범위가 확대됐다. 건보료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왔다.

현재 건강보험은 직장과 지역보험료로 이원화됐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보험료율(2020년도 6.67%)을 곱해 금액의 반은 사용자가, 반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정확한 소득을 파악해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보수를 신고받아 매년 4월 정산해서 부과한다. 즉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현재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건보료는 지난해 보수월액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화해 건보료를 산정한다. 세대합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0년도 195.8원)을 곱해 부과하는 식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국세청에 5~6월 세무신고된 내용과 연계해 소득금액을 수정하기 때문에 현재소득과 차이날 수 있다.


결국 건보료의 경우 현재소득과 1~2년의 시점 차이는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평생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큼 언젠가는 가입자 본인의 건보료로 귀속돼 부과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난상황에서 현재소득을 지표로 쓰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완화하자는 방안이 나오는 이유다.

이원화된 직장과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도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된다면 ‘소득단일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간의 투명성 차이에 대한 논란으로 이원화된 부분도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소득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국민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자간 건보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이 되기를 기대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