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고용대책' 일자리 55만개 창출…특고 등 93만명에 15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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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4.22/뉴스1(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4.22/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93만명은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 4개 범주로 구성됐다.

정부는 3조6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및 청년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비대면 분야와 디지털 분야에서 공공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 또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30만명에게도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많으며 근로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특단의 고용대책' 일자리 55만개 창출…특고 등 93만명에 150만원
공공일자리와 별개로 민간 청년일자리 5만개도 IT(정보통신) 분야 중심으로 만든다. 임금은 월 최대 180만원이다. 아울러 채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5만명은 일경험 지원 몫으로 월 80만원씩 6개월 동안 받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도 5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은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소득 및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달 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파견업체 직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받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이 적용된다.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3조4000억원을 확충한다. 실업자 49만명에게 추가로 구직급여를 줄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24.6% 증가한 점을 반영해 구직급여 예산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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