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길 열어달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대법에 심리촉구 서명 5300건 전달

뉴스1 제공 2020.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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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최소한 살길 열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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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건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첫 심리에 들아가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가족 7명은 22일 대법원을 찾아 비상상고심리개시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 5360여건을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서울 광화문과 국회의사당, 부산, 수원 등에서 비상상고 심리 촉구 서명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대법원을 찾은 피해자 박모씨는 "피해자들은 거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오랜 기간 불법시설에 감금돼 고통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불법감금을 유죄로 인정해주면 (국가)배보상의 길이 열린다고 들었다. 이미 돌아가신 피해자도 많고 지금도 계속 요양원 등에서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야 한다. 최소한의 살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을 첫 심리한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1975~1987년 부산에서 운영돼 장애인, 고아 등 3000여명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를 일삼았단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공식집계로만 이 기간 513명이 사망했다.


박씨는 생전에 부랑인들을 울주작업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시킨 혐의(특수감금)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수용이 정부훈령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차례로 박씨에 대한 당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해 2018년 11월 비상상고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비상상고는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고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했을 때도 허용된다. 박씨는 2016년 사망했다.

비상상고는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접수한 뒤 소부에 배당해 재판 절차를 밟는다.

원 판결이 파기되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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