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中企 고용지원금 90%…근거 마련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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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4.16/뉴스1(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4.16/뉴스1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75%에서 90%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고용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조정은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인건비(휴업수당)를 지급할 경우 이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고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되는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와 관련, 의무 사업주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규정했다.

대상 노동자는 이직예정일 전까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등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노동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은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기타 고용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등 4개 서비스 중 1개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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