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덤2 / 사진제공=넷플릭스
쟁점은 '킹덤2' 같은 넷플릭스의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자들에 뿌려주는 과정에서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회선사업자(ISP)에 망 이용 대가를 분담해야하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은 망 중립성 이슈와 관련해 글로벌 공룡 CP와 각국 ISP간 유사 분쟁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IT업계의 관심이 크다. 소송 쟁점 가능성이 큰 4가지를 짚어봤다
전세계 트래픽의 절대 비중은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가 유발한다. 넷플릭스의 전세계 트래픽 점유율이 15% 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의 국내 ISP 전체 트래픽 점유율은 60~70%에 달한다. 트래픽 유발량은 콘텐츠 품질에 좌우된다. SD급 화질과 UHD급 동영상은 8배의 트래픽 차이를 발생시킨다. 콘텐츠 품질을 낮추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넷플릭스는 반면, 국내에선 망 효율화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국내 인터넷 인프라가 안정적이란 이유에서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자사의 동영상 압축기술로 비트레이트를 줄더라도 화질 변화(UHD→HD)와 품질 저하는 없다고 한다"며 "결국 트래픽 유발량 결정과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ISP에 망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통신업계에선 CP에 트래픽 유발에 따른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를 물리지 않는다면 ISP의 망 자원을 절약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CP가 이용자 보호 책임을 지지 않고 되레 ISP의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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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커넥트(Open Connect Appliances,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계약을 맺은 통신사 네트워크에 물류창고 개념의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콘텐츠를 새벽 시간대에 미리 저장해 두는 개념이다. 넷플릭스 동영상을 이용자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미리 저장해두면, 이용자에게 실어나르는 ISP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④넷플릭스 해외 ISP엔 어떻게?업계에선 넷플릭스가 미국, 프랑스 등에서 이미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다고 본다. 넷플릭스는 HD급 고화질 콘텐츠를 본격 제공한 2010년대 초부터 인터넷 제공사업을 하는 통신사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도 오픈 커넥트 방식의 해법을 고집했으나 망 중립성 규제를 강화하려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넷플릭스의 상황이 불리해지면서 미국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타임워너케이블, 프랑스 오렌지 등 ISP 사업자들과 2014년부터 망 이용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넷플릭스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체결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주장처럼 오픈커넥트 캐시서버가 ISP의 망 부하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미국·프랑스의 ISP가 망 이용대가 요구했겠느냐"며 "그랬다면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