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후보가 '등록무효'가 되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며 "정치자금법 21조에 따라 잔여 재산을 후원회 해산 당시 소속 정당에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차 후보는 후원금 쇄도로 "한 3000만원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껴쓴 돈으로 천안함 유족들께서 거부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지키다 순직하신 46용사 유족을 지원하는데 쓰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당장 천안함재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12조에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등에는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 행위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기부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차 후보의 경우가 기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기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차 후보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차 후보는 중앙선관위나 해당 지역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질의서 접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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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후보가 협의하겠다고 했던 천안함재단 측은 "그분에게 연락받은 것이 없다. 따로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합당은 긴급최고위를 열어 차 후보를 제명했다. 통합당이 해당 지역 선관위에 차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 알리면 차 후보는 '등록무효' 처리가 된다. 공직선거법 52조는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