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3단계 접근은 과거 위기 때부터 이어진 공식과 같다. 시작은 1998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위기 종합실업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실업방지 대책으로 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실업자 보호 대책으로 생계안정 및 직업훈련·취업 알선 등을 제시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채용박람회’가 신종코로나(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된 가운데 행사장 입구에 채용박람회 취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주최 측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47개소가 참여하는 청년채용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2.14/뉴스1
특히 중소기업은 75%로 올린 뒤 90%까지 한 차례 더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금에서 사업주 부담분은 10%로 떨어졌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시도하지 않았던 대책이다. 직원 감원을 최대한 줄이려는 조치다.
고용 악화 심화되면 구직급여 확대정책 소환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개별 상담을 받고 있다. 2020.3.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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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성 저하로 구조조정돼야 할 기업을 연명시키는 부작용도 일부 있었는데 현재는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처럼 평상시 정당화되지 않은 정부 개입이 코로나19 국면에선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 2단계인 실업자 지원의 핵심은 구직급여 확대다. 구직급여는 일터를 잃은 실직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표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구직급여 지급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은 120~270일이다. 모두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강화됐다.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가파르게 오르면 구직급여 확대 정책이 소환될 수 밖에 없다. 관련 정책으론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연장급여 제도가 있다.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모든 실업자에게 60일 동안 기존 구직급여의 70%를 더 주는 제도다. 가장 강력한 조치다.
외환위기 때 쓴 특별연장급여 카드 꺼낼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고용부는 고용 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 3단계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자리 창출 성격을 띈 40대 고용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다가 연기됐다. 다만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 등 단기일자리 창출 방안은 당장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