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개월 더…대기 중인 '외환위기급' 대책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기성훈 기자 2020.04.13 14:30
글자크기

[MT리포트]엄습하는 실업대란

편집자주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실업 대란' 우려가 엄습하고 있다. 고용시장 한파에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용보험 안전망 밖의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더 극심한 위기에 놓였다. 현재 국내 고용시장을 진단하고 다양한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해봤다.

폐업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폐업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실업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 중인 일자리 대책은 고용 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등 크게 3단계로 전개될 예정이다. 당장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나 거리로 나온 실업자가 늘어날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확대 등 실업 대책 병행은 불가피해진다.

3단계 접근은 과거 위기 때부터 이어진 공식과 같다. 시작은 1998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위기 종합실업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실업방지 대책으로 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실업자 보호 대책으로 생계안정 및 직업훈련·취업 알선 등을 제시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난해 연간 실적 31배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채용박람회’가 신종코로나(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된 가운데 행사장 입구에 채용박람회 취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주최 측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47개소가 참여하는 청년채용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2.14/뉴스1(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채용박람회’가 신종코로나(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된 가운데 행사장 입구에 채용박람회 취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주최 측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47개소가 참여하는 청년채용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2.14/뉴스1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해 시급한 일자리 대책은 1, 2단계다. 정부가 실시 중인 1단계 고용유지 지원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표적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4만7893개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하루 신청 사업장(1742개)만 지난해 연간 실적(1514개)을 웃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회사가 직원에 지급한 휴업수당 대비 중소기업 67%, 대기업 50%를 대준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병 이후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자 정부는 지원 비율을 높였다.

특히 중소기업은 75%로 올린 뒤 90%까지 한 차례 더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금에서 사업주 부담분은 10%로 떨어졌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시도하지 않았던 대책이다. 직원 감원을 최대한 줄이려는 조치다.

고용 악화 심화되면 구직급여 확대정책 소환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개별 상담을 받고 있다. 2020.3.31/뉴스1(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개별 상담을 받고 있다. 2020.3.31/뉴스1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성 저하로 구조조정돼야 할 기업을 연명시키는 부작용도 일부 있었는데 현재는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처럼 평상시 정당화되지 않은 정부 개입이 코로나19 국면에선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 2단계인 실업자 지원의 핵심은 구직급여 확대다. 구직급여는 일터를 잃은 실직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표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구직급여 지급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은 120~270일이다. 모두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강화됐다.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가파르게 오르면 구직급여 확대 정책이 소환될 수 밖에 없다. 관련 정책으론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연장급여 제도가 있다.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모든 실업자에게 60일 동안 기존 구직급여의 70%를 더 주는 제도다. 가장 강력한 조치다.

외환위기 때 쓴 특별연장급여 카드 꺼낼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에 추가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특별연장급여와 비슷하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로 훨씬 좁다. 금융위기 땐 개별연장급여 지원 요건을 완화한 적 있다. 특별연장급여 적용은 외환위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고용부는 고용 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 3단계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자리 창출 성격을 띈 40대 고용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다가 연기됐다. 다만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 등 단기일자리 창출 방안은 당장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