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바꾼 코로나19…'재택근무·시차출근제' 늘었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4.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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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국내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 이후 지난 7일까지 2602개 사업장의 3만514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다. 올해 1월부터 2월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큰 폭 증가한 것이다.

재택근무 신청 인원이 가장 많았다. 지난달 25일 이후 신청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가 1만6023명(5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시차출퇴근 1만2527명(41.1%), 선택근무 1570명(5.1%), 원격근무 394명(1.3%)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장 9303명(30.5%) △30~99인 사업장 8573명(28.1%)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966명(16.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25.4%)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24.4%) △도·소매업(15.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2%) 등에서 많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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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시 10만원으로 최대 1년간, 근로자 1인당 5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결정이 이루어 지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대 시행된 유연근무제가 기업의 보편적·상시적 근무방식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가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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