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전 감독의 셋째 아들 차세찌 씨가 폭햄 혐의로 입건됐다. © News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후진술에서 차씨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저희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딸에게도 멋있는 아빠가 되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징역 2년~5년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개정 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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