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대상 만취운전' 차세찌 오늘 선고…檢 징역2년 구형

뉴스1 제공 2020.04.1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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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전력 있어

차범근 전 감독의 셋째 아들 차세찌 씨가 폭햄 혐의로 입건됐다. © News1차범근 전 감독의 셋째 아들 차세찌 씨가 폭햄 혐의로 입건됐다.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면허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34)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차씨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저희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딸에게도 멋있는 아빠가 되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고 호소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밤 11시40분쯤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징역 2년~5년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개정 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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