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4.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밤 10시40분 이같이 결정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된다"며 "수사진행 경과와 수사·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종합했을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사방'이란 조주빈이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 영상들을 대량으로 공유·유포해 수익을 올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이다.
조씨는 "수사 종료 시 강씨가 '돈을 세탁해 주겠다'고 해 믿었지만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강씨의 신원을 공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바 있다. 또 "부따가 보이지 않는다" "부따와 핫라인이 있었다"는 글을 올리며 강씨를 수소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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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씨가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씨에게 준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선 제외했다. 강씨는 지난해 10~11월쯤 다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에 입장할 때와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후에도 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법원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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