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지만 높은 처단형 예상" 법원, 박사방 '부따' 강모씨 구속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4.0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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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10대인 강씨는 조주빈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암호화폐로 모금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10대인 강씨는 조주빈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암호화폐로 모금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18)가 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나타난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며 그밖에 수사의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 "어떻게 가담하게 됐느냐", "조주빈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냐", "피해자들에게 할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강씨는 오전 11시 53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갈 때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대신 강씨 변호인이 변론 내용을 일부 전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이 말한 것이 사실이랑 달라서 그걸 소명했다"며 "범죄수익을 나눈 적이 없고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걸 부인했다"고 말했다.

강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변호인은 "음란물을 조금 보고 싶다는 욕심에서 했다가 (가담하게 됐다)…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경은 강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을 적용했다. 그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 밑에서 박사방 회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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