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피고인들 항소 기각해달라"(종합)

뉴스1 제공 2020.04.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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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무죄 선고된 합동 준강간, 재검토해달라"
정 "철없던 시간 반성" 최 "피해자 상처에 사과"…5월7일 선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가 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합동 준강간 무죄 선고한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분에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궃게 이야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씨도 "현재 저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여성이 입은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어찌됐든 피해자한테 이런 상처 안겨드리게 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5월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있기 전에 권씨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당만 다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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