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시도하고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차 전 단장 측은 범행 의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 이미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거친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최서원과의 악연으로 우연히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에 위촉되는 영광을 얻긴 했지만, 당시 차 전 단장은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나름 사명감을 갖고 무보수로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고 그로인해 얻은 이득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차 전 단장은 준비해온 편지를 읽었다. 그는 "2016년 구속된 이후 2년간의 수감생활과 1년 반의 사회적 격리는 참혹한 시간이었다"며 "끝없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넓은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아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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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차 전 단장에 대한 네 번째 법원 판단이다.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았다.
1·2심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가 KT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 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