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남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계좌 거래내역, 은행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 역시 장씨가 위조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사기,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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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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