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우발적으로 아버지 살해" 주장한 아들…PC에 계획살인 증거가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4.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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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사진=김현정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등 4곳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A씨를 존속살해, 사체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축사를 빨리 증여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주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면회를 온 친누나들에게 계획살인의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말해 압수수색 직전에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팀이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A씨는 '친족살해', 후두부 가격' 등 직접적인 범행방법을 수백회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결과 확인된 존속살해 범행경위와 검색내용이 모두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수사팀은 A씨가 10년 이상 용돈과 등록금 등 1억원 이상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국외유출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친형을 동원해 기술유출 범행을 이어가면서 60억원대 불법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낸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도 1분기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또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 등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 역시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DNA 감정으로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한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건호)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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