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연장 추가…6만명 대상

뉴스1 제공 2020.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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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체류기간 5월31일 이내 등록외국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민원 대기 사진.(법무부 제공) /© 뉴스1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민원 대기 사진.(법무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이날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31일 이내인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자를 포함한 등록외국인이다.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되며 합법 체류 중이어야 가능하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결혼이민자의 부모(F-1-5)의 경우 법령에 따른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결정은 4월 중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이 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이나 외국인청에 방문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일괄 연장한 바 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이 크게 줄고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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