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족돌봄휴가비용 최대 25만→5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4.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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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급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비용 지원을 2배 늘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관광·여객업 등이 고정비로 지출하는 부담금과 점용료를 깎아준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우선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등원·등교가 시작될 때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기존 1인당 최대 5일·25만원에서 10일·50만원으로 늘린다.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 돌봄지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기존 9만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여기에 드는 316억원은 다음주에 전액 예비비로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도 다뤘다. 최근 경영이 어려운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점용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약 1200억원의 경감효과가 있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해준다. 부담금·점용료 감면 지침은 이달 중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또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20→100%로 늘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가 큰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일반융자 145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한다.

농수산물 소비감소로 어려운 농수산업계를 위해서는 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수산물은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새 일자리 창출대책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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