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 대표의 공판기일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기업 임원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에 납품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면서 "피고인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은 불법으로 내몰렸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금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서 "법리적 논쟁을 벌이고자 했지만 어찌 이게 불법이 아닐 수가 있겠냐는 생각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흘러간 자금이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원 가량을 받았고 관계사 자금 2억6000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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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한편 검찰은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