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불법촬영·뇌물공여 재판 2심 간다…양측 모두 '항소'

머니투데이 박수현 인턴기자 2020.04.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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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카오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수준강간)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5.9/뉴스1 / 사진제공=뉴스1단체 카카오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수준강간)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5.9/뉴스1 / 사진제공=뉴스1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의 불법촬영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재판이 2심으로 이어진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훈은 지난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지난달 3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달 27일 최종훈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종훈에게 징여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자신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은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훈을 향한 선고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 금액 의 뇌물을 제공하려 의사를 표시해 공무집행 공정성 청렴성 훼손하려 했던 점, 카메라 이용 피해자 나체 촬영해 제 3자에게 제공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 건전한 성 의식 왜곡할 수 있는 영상을 정보통신망 통해 빠르게 전파한 점, 과거 음주 처벌 전력 있어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종훈이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범죄로 아직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가 우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외에도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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