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무관용처벌 나선다(종합)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이강준 기자 2020.04.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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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137명…오늘부터 벌금 1000만원·징역 1년

(인천공항=뉴스1) 송원영 기자 =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공항에서 귀가할 때 승용차를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지원한다.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된다.2020.4.1/뉴스1(인천공항=뉴스1) 송원영 기자 =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공항에서 귀가할 때 승용차를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지원한다.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된다.2020.4.1/뉴스1


방역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지만 정작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자들을 무관용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자 24시간 3중 감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누적 자가격리 위반자는 137명이다. 하루 평균 6.4명이 위반하는 셈이다. 그 중 63명은 고발조치 후 경찰이 수사중인 상태다.

중대본은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등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대본 및 각 시·도 등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통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자가격리자가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를 대비해선 전국적으로 불시점검을 주 2회 확대 실시한다.

특히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이외에도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강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이날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이전에 고발된 경우엔 기존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형만 받는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물의를 일으킨 군포 부부도 300만원의 벌금만 내는 셈이다.

지난 4일 경기도 군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사실이 들통났다. 이에 A씨(58)와 B씨(53) 확진자 부부는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 청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는 원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의료인 241명
/사진=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사진=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은 최근 늘어난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41명에 이른다. 이중 간호인력이 190명, 의사가 25명, 기타가 26명이다. 241명 중 일반 진료 과정 중 감염된 사람은 66명으로 27.3%를 차지한다.

중대본은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료기관 진입 관리를 강화한다.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응급실에는 사전환자분류소‧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해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 중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윤 반장은 "병원에 방문할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과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 관계자의 안내와 통지에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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