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처벌 끝까지…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 유효송 기자 2020.04.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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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정대책단 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N번방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5/뉴스1(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정대책단 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N번방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5/뉴스1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5일 국회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의 엄격한 수사를 촉구하고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형의 하한을 설정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처벌 법정형의 상한도 확대한다.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과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과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은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할 것"이라며 "무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차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적으로 심리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경 차관은 "피해자 관점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성착취법에 정의하고 대상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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